고용·노동
인사좋아
채택률 높음
고용산재 지연신고 과태료 질의 있습니다.
대표 1명이고 직원이 1명이었습니다.
직원이 이중고용으로 고용은 다른 회사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산재는 이 회사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12월 말에 퇴사하는데 상실신고를 1월 16일에 하면 산재 부분에서 지연 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나오나요?
1개월 연장 특례를 받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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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1명이고 직원이 1명이었습니다.
직원이 이중고용으로 고용은 다른 회사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산재는 이 회사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12월 말에 퇴사하는데 상실신고를 1월 16일에 하면 산재 부분에서 지연 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나오나요?
1개월 연장 특례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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