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대표 선출 시 근로자 범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휴일대체를 하기 위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려고 합니다.
근로자대표 후보로 나올 수 있는 직원의 직급이 사원과 과장이 있습니다.
대리 직급은 곧 퇴사 예정이라 근로자대표 후보에서 제외 하였고, 차장 겸 팀장인 분도 제외 하였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장급은 제외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과장도 근로자대표 후보에서 제외 하는 게 좋은지요?
과장이다 보니 아래 직급의 업무 스케쥴 조정 등을 합니다만, 인사권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를 위해서 일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근로자대표로 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