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대표 선출 시 근로자 범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휴일대체를 하기 위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려고 합니다.
근로자대표 후보로 나올 수 있는 직원의 직급이 사원과 과장이 있습니다.
대리 직급은 곧 퇴사 예정이라 근로자대표 후보에서 제외 하였고, 차장 겸 팀장인 분도 제외 하였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장급은 제외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과장도 근로자대표 후보에서 제외 하는 게 좋은지요?
과장이다 보니 아래 직급의 업무 스케쥴 조정 등을 합니다만, 인사권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를 위해서 일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근로자대표로 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에 과장은 자격이 없다는 규정등은 없지만 사원을 근로자대표로 정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직접적 의견수렴에 더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과장 직급의 경우 근로자대표로 선출되더라도 문제 없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장이든 차장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사용자"로 여겨지는 경우가 아닌 근로자라면 과장이나 차장도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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