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정조서 연대 채무자에게 추심 가능한가요?
피고 : A
조정조서
피고및 조정참가인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지급한다.
(중략)
"만일 피고A 및 B이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액 전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다음 날 (생략)
이때 A와 B에게 함께 추심할 수 있는 건가요?
법률가님들과 도움 주시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09다104960,104977 판결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리고 조정조서가 조정참가인이 당사자가 된 법률관계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조정조서의 효력은 조정참가인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도 다를 바 없다.
기재된 내용상 b는 조정참가인으로 참여한 것으로 조정조서의 효력이 미쳐 추심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