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변호사 의뢰했는지 알수있나요?
저는원고입니다..이혼문제로 조정이혼 진행중에 전남편이 본인변호사가 아이를 보내지말고,직접보러와라 했다는데 제 담당변호사는 피고쪽에 변호사 조회가 안된다네요..이런것도 조회가돼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진행상황을 검색하게 되면,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선임서가 제출됩니다. 선입서가 제출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담당사건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이나 소송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조정신청이 되면 상대방이 변호사 선임시 변호사선임서가 제출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변호사선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상대방인 피고가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에게 관련 내용을 문의하셔서 직접 확인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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