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통보받았는데,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계약서 수정이 가능한가요?
3년차 서버 개발자입니다. 1월부터 정규직으로 5인 이상 기업에 재직하다가, 업무상 의견 충돌로 인해 직원들과 불화가 생겼습니다. 불화를 해결해보려고 했지만, 사태가 심각해져서 대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저께 대표로부터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해고유예기간 30일은 보장받았습니다. (제게 사직서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일 해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주는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4개월 간 제가 업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었고, 비자발적인 사유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표는 최대한 제가 불이익이 없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대표는 현재 정규직이 근로조건인 제 계약서를 계약직으로 수정하고, 회사 내부 사정으로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아서 계약 종료하는 것이 제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계약직 계약서의 계약기간은 아직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대표가 말한 대로, 지난 4개월 간 근무한 기간이 있는데, 제 정규직 계약서를 계약직 계약서로 수정할 수 있나요? 제가 며칠간 찾아본 바로는, 정규직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 계약직 계약을 다시 해야되는 사례만 확인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죠? 퇴사 직전에 정규직 계약을 종료하고 계약직 계약을 맺은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글을 보아서, 괜한 조바심이 듭니다. (해당 글의 출처는 여기입니다. https://www.findsemusa.com/labor/consult/consultView.do?qidx=5822)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하여 퇴사한 것이니 권고사직으로 사실대로 신고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직이 아닌데 거짓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네. 계약직으로 변경하면 부정수급입니다.
그러니 권고사직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사직을 권고받아서 그만둔 것이 맞으므로, 사실대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종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부정수급의 위험성은 있음).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초 4대보험 신고 이력이 있으므로 어렵겠습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실업급여 수급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을 퇴직사유로 하여 상실신고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어디 제출하는 문서가 아니니 수정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시 정규직으로 신고했으면 계약직으로 정정은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2년 근무하였다면, 계약직으로 계약만료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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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실제 퇴사사유에 맞게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단순 불화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 계약직으로 채용된게 아님에도 회사와 공모하여 계약직으로 변경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나중에라도 받은 실업급여가 환수조치 및 추가 부담금을 부담할수 있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