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안갚아요. 고소를 할건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친구에게 대출을해서 총 33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친구가 내일채움공체가 끝나면 24년12월달에 줄수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달한달하다가 지금까지밀렸고 저는 요번달에 안들어오면 법적으로 하겠다했습니다. 친구가 가끔 늦어도 대출이자는 보내줬지만 원금은 준적이없습니다. 3월초에 고소를 할 예정인데 고소를했을시 친구가 재산이없고 갚을 능력이없으면 제 돈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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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당장 변제받기 어려워질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얻어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로 압박하여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민사소송 진행하시고, 만약 친구가 재산이 없어 갚을 능력이 없다면 결국 변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친구가 변제 의사가 없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형사 고소는 어렵고,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친구가 재산이 없으면 강제 집행이 어렵고, 장기적으로 채권을 보유하며 재산이 생길 때 압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