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에 대하여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제가. 2011년도에. 시청(환경관리원)입사하여. 근무중입니다
지금. 허리가 너무 아파. 디스크나 협착증같다고 하여. Mra찍어 볼려고 합니다
만약. 이 증세가 맞다면. 이 또한 산재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취직전에는 없던것이. 입사. 6년차부터 아파오기 시작한것 같아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업무, 근무자세 등으로 허리디스크와 업무상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자세나 강도, 지속기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은 산재신청이 가능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허리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질문자님이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무작정 산재신청을 하기 보다는
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담을 통해 질문자님이 준비할 서류나 입증자료 등에 대해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산재로 인정되려면 질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허리 질병은 연령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해당 질병이 질문자님이 담당하는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