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허리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질문자님이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무작정 산재신청을 하기 보다는
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담을 통해 질문자님이 준비할 서류나 입증자료 등에 대해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