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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단인상적인작가

일단인상적인작가

24.07.03

신설수당 급여에 새로 적용할 경우 이사회소집 문의합니다.

육아수당 또는 차량보조비 등 신설 수당 급여에 적용하려고 하면

법인이나 대기업 계열사 일 경우 이사회 소집을 해야하나요??

기존에 적용하던 수당이 아니라서 이사회 소집을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만 새로 쓰면 되는거라 생각했는데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24.07.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당 신설시 내부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당 신설이 이사회 소집사항인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별도 내용이 없다면 회사의 결정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수당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