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 담배하는 임산부 관련 사고 손해 배상 책임 유무
담배와 술을 하는 미성년 임산부나 성인 임산부가 있을 때,
임산부의 가족이나 친구가 담배와 술을 하는 미성년 임산부나 성인 임산부한테
태아와 임산부한테 건강에 해로우니 술과 담배를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미성년 임산부나 성인 임산부가 건강이 많이 나빠지거나 유산을 하거나
태아나 신생아의 건강이 많이 나쁘게 되었을 때
임산부한테 담배와 술을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은 임산부의 가족이나 친구가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데 민사 손해배상책임도 지지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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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하지 말라고 말을 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1명 평가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산부의 가족이나 친구가 임산부에게 술과 담배를 하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아 태아나 신생아의 건강이 악화된 경우, 임산부의 가족이나 친구는 임산부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그 책임은 제한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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