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동안만 이마트 편의점 알바하면 얼마 정도 받을까요

제가 기숙사 생인데 집은 경기도고 학교는 경북이거든요 매주마다 집갔다가 다시 학교 가는데 드는 버스비도 그렇고 용돈도 너무 적어서 여름방학하면 한달동안만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려고 해요

혹시 방학 한달동안 주5일 평일만 알바를 가면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달 꽉 채워서 일주일동안 알바를 하면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각각 받는 월급은 똑같을까요? 대충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알바 면접 볼 때 저한테 불리할까봐 학교가 멀어서 한달만 하겠다고 말을 안할건데 갑자기 한달 채우고 관둔다고 하면 돈을 못받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6년 기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시 최저임금은 2,156,880원입니다.

    근무시간이나 근무일수가 전제조건보다 많다면 임금은 더 늘어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근로시간이나 근무하는 시간대에 따라 크게 상이합니다

    임금은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무단퇴사 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퇴사하더라도 일한 만큼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당사자간 어떤 근로조건으로 계약을 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한달을 못채우고 그만두었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한달을 못채우고 그만 두더라도 이미 근로한 만큼의 임금 청구권은 발생합니다.

    원만하게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당연히 해당 월에 근무를 하면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주일 동안 근무하면 일주일분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당연히 근로시간이 다르므로 월급여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4. 즉, 임금은 근로한 시간만큼 지급받으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만을 지급받게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어느정도인지가 중요합니다. 주5일 하루 8시간을 근무한다면 올해 최저시급 기준으로

    월 2,156,880원이 됩니다. 그리고 한달만 일한다고 말하든 안하든 일한 날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을 계산하려면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2.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3. 편의점에 고용되어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할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156,880원 정도가 됩니다.

    4. 사용자는 1주일 내내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주 최대 근로일수는 6일이지 7일 근무는 금지됩니다.

    5. 편의점에 1일 8시간 + 주 6일 근로할 경우 지급 받을 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515,600원 정도가 됩니다.(편의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6. 편의점에 고용되실 때 근로계약서 임금 구성을 잘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최저시급입니다

    본인이 얼마나 일할 수 있는지, 해당 시간 기반으로 최저임금을 곱하여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최저임금 기준 하루 8시간 일할 때 월급은 약 209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