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새로들어간 직장 이게맞는건가요??

사회보지지사로 취업했어요..발달장애활동센데에..

급여는최저시급 에 수당5만..근데 중식비10만씩따로내요 휴개시간없어요 휴개시간이없으니 퇴근시간이라도 당겨달라요청했어요 안된데요..다른센터도 다이런식인가요? 더욱이 이해안되는건 복지사 호봉도인정 안한다는거..이게맞나요? 다른데도 이런식인가요? 심지어 명시된 보너스도한참못미쳐요..휴가비10명절20 이게다에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나 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는 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호봉인정 여부는 사업장에서 정할 문제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위법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