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가 예상보다 빨리 나갔을때 이래도 되나요?
월세 세입자는 오늘 (12일) 기준으로 나갔으며 원래는 14일에 계약 종료일 이며 나갈때 14일까지의 관리비 정산을 다 하였으니 집주인한테는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겠다 라고 하며 14일 이후에 비밀번호를 알려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혹여나 세입자는 나가면서 방 별로 하자가 있을 시 대비해서 모든 사진을 찍어두었다고 했다고 하였으며 비밀번호만 14일 이후에 가르쳐 준다고 하던데 세입자는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았을테고 관리비도 정산했으면 이러하면 오늘 기준으로 해당 집의 소유권은 없어지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