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예상보다 빨리 나갔을때 이래도 되나요?

월세 세입자는 오늘 (12일) 기준으로 나갔으며 원래는 14일에 계약 종료일 이며 나갈때 14일까지의 관리비 정산을 다 하였으니 집주인한테는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겠다 라고 하며 14일 이후에 비밀번호를 알려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혹여나 세입자는 나가면서 방 별로 하자가 있을 시 대비해서 모든 사진을 찍어두었다고 했다고 하였으며 비밀번호만 14일 이후에 가르쳐 준다고 하던데 세입자는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았을테고 관리비도 정산했으면 이러하면 오늘 기준으로 해당 집의 소유권은 없어지는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14일이 만기라면 임차인의 주장이 이유없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12일에 만기한것으로 한 것이 아닌 한(질문자님의 주장은 이러한 협의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에 기반한 것입니다) 임차인의 주장을 반박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은 14일이므로 14일에 비번을 알려주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 역시 14일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아직 14일이 안되었으니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아직은 세입자에게 권리가 있따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퇴거일을 기준으로 해서 관리비나 월세를 지급하였다면 그때까지 점유권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요구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그 전에 임대인이 확인하고 싶으면 협의를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