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예상보다 빨리 나갔을때 이래도 되나요?
월세 세입자는 오늘 (12일) 기준으로 나갔으며 원래는 14일에 계약 종료일 이며 나갈때 14일까지의 관리비 정산을 다 하였으니 집주인한테는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겠다 라고 하며 14일 이후에 비밀번호를 알려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혹여나 세입자는 나가면서 방 별로 하자가 있을 시 대비해서 모든 사진을 찍어두었다고 했다고 하였으며 비밀번호만 14일 이후에 가르쳐 준다고 하던데 세입자는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았을테고 관리비도 정산했으면 이러하면 오늘 기준으로 해당 집의 소유권은 없어지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14일이 만기라면 임차인의 주장이 이유없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12일에 만기한것으로 한 것이 아닌 한(질문자님의 주장은 이러한 협의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에 기반한 것입니다) 임차인의 주장을 반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은 14일이므로 14일에 비번을 알려주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 역시 14일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아직 14일이 안되었으니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아직은 세입자에게 권리가 있따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퇴거일을 기준으로 해서 관리비나 월세를 지급하였다면 그때까지 점유권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요구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그 전에 임대인이 확인하고 싶으면 협의를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