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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선도적인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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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에서 수습기간 포함된 정규직 계약서(수습기간 포함) 작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용계약기간 파트에서

시용기간(수습기간)중 또는 시용기간 만료시 "갑(회사)" 은 "을"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을'은 이에 동의한다." 는 멘트를 추가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수정할 경우,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후에 채용을 하지 않더라도 이상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수습기간중에 채용을 거부 할 경우, 권고사직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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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여기에 "그리고 '을'은 이에 동의한다." 는 멘트를 추가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수정할 경우,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후에 채용을 하지 않더라도 이상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수습기간중에 채용을 거부 할 경우, 권고사직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 사전에 근로자가 동의한다는 조항을 두더라도, 수습기간 중의 해고 역시 정당성을 갖춰야하기에 본 조항의 효력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수습기간 중 채용 거부는 권고사직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평가표를 기반으로 한 업무적격성 평가를 통해 해고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해당문구를 적는다고 하여도 채용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 평가를 통한 채용거절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다는 문구만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평가를 실질적으로 진행하였다는 기록도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중 근무평가를 제대로 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해고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해고 또는 권고사직의 범위가 넓게 인정되므로 객관적 평가에 의해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정당한 본채용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계약서의 문구와 별개로 수습종료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의 문제를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3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그런 동의를 하더라도 퇴직에 동의는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리스크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근로계약서에 '을'은 이에 동의한다.' 라는 문구를 추가하여도 그러한 동의 자체가 본채용 거부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의사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문구를 추가한 경우에도 본채용이 거부된 근로자가 본채용 거부가 해고에 해당함을 다투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