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공동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사항이 기재된 경우 기업
카드를 각각 개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개인사업자가 지출하는 식대, 식비 등은
필요경비 처리 불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사업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여 운행시에는 출퇴근,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사업 관련 활동 등에 사용하는 경우 차량 1대당 1,500만원
이하의 차량유지비에 대하여는 '업무용 승용차 차향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직원들을 위한 단체회식비, 단체연예비 등은 복리후생비로서 금액에 관계없이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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