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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람 얼굴 가지고 놀림을 받으면 무슨 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제 얼굴이 남들과 약간 다르게 생겼습니다

주변에 나이에 안맞게 하는 인간이 있어서 물어볼게요

사람 얼굴 가지고 놀림을 받으면 무슨 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또 형벌은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통상 모욕죄가 성립하면 100~300만원 정도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하니,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발언을 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놀림을 가지고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로 공연하게 욕설 등을 특정하여 하지 않는 이상 단순한 생김새를 가지고 놀리는 행위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