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일 첫출근 했는데 국민연금떼나요?
10월1일이 일요일이었고 대체휴무일인 2일에 첫출근을 했네요ㆍ 의료보험은 떼는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2일에 들어오면 안떼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일날이 일요일이라 문의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사 첫 달의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1일부터 입사한 것으로 한다면 국민연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와 입사일을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취득신고일 기준으로 월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고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추후 해당부분에 대해 정산이 되기에 요율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2일자로 취득신고하는 경우 해당월은 국민연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4대보험 취득일을 10월 1일로 하였다면 국민연금도 고지됩니다. 10월 2일이라면 국민연금은 고지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일이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첫달에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입사일이 1일인 경우에만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 10월은 건강과 연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11월 월급여부터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취득신고일이 2일이면 다음달부터 공제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 11월부터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다음 달 1일부터 부과됩니다. 1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2.에 입사한 경우 월 중도 입사자로서 해당 월에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납부하며, 다음 달부터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