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지급명령서 접수후 압류실행전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법원에서 채무 지급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이의신청이 없다면 2주후에 급여 압류가 진행될것으로 예상됩니다.
2주안에 채무액중 일부 금액 5%라도 변제를 하게되면 채무변제 의사가 있다고 간주해서 급여압류를 지연시킬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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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채무 지급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이의신청이 없다면 2주후에 급여 압류가 진행될것으로 예상됩니다.
2주안에 채무액중 일부 금액 5%라도 변제를 하게되면 채무변제 의사가 있다고 간주해서 급여압류를 지연시킬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