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어쩌면웃긴김말이
어쩌면웃긴김말이

월세 계약해지관련 문의드립니다ㅜㅜ

3000/35 월세구요

계약기간은 2025.10.30일 만기인데

저번달에 집주인 문자로 이렇게와서

7월30일 문자내역

"6월24일부터재계약.보증금3000/35만원자동재계약.1년갱신되어서요"

제가 "올해안에 이사갈수있습니다"

이렇게 답장한 상황이에요

그 이후 전화통화로 미리 얘기해달라하셔서 알겠다 했구요

그런데 지금 괜찮은집이 나와서 10.30일이사예정이라고 집주인께 얘기하니

원래 3개월전에는 얘기 해야되고

1500은되는데 나머지1500은 방이 안나가면 보증금 확답못준다고하네요

오늘 부동산에 부동산복비 비싸게해서 내놓았다고 얘기하더라구요

집주인에 말이 맞는상황인가요?

3개월전에 얘기해야되는게 법적의무인가요?

보증금 10.30일까지 못받는 상황인가요?

만약 방이 안나가면 10.30일 이후 월세를 제가 내야 되나요?

부동산 복비도 제가 일부 내야되나요?

저는 10월안에 이사나가게되면 보증금을 다 받을때까지 짐을 일부는 놔둘생각이에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 의무로는 임차인이 계약 종료 2개월 전 통지하면 충분하며 집주인의 3개월 통지 요구는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습니다.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계약 종료일에 모두 반환되어야 하며 일부만 사전에 지급하는 것은 임차인 입장에서 문제 소지가 큽니다.

    짐 일부 보관은 임대인과 협의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상황에서 묵시적인 계약갱신 조건은 주임법에 따라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발생되지만 계약종료일자 및 임대인의 이야기한 사항을 고려시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말없이 기간이 경과하게되면 2년간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집니다.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지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지만 통보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후속 임차인의 입주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말은 어느정도는 근거는 있지만 일부는 틀린말 입니다. 현 상황으로는 3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10월30일까지 보증금을 받기 어려워보이며 복비도 임차인에게 부담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증금을 받기까지는 주소를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대항력 유지) 주소를 유지하는 한 월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올해안에 이사갈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전화통화로 미리 알라 달라고 했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중간에 연락이 없자 묵시적갱신 또는 제안한 사항으로 재계약을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한 임대차계약 6~2개월 안에 그러한 사항등이 결정이 나야 하는데 그렇치 못한 경우 묵시적갱신 또는 제안한 사항의 재계약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럴 경우는 임대인에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합니다.

    위의 경우 묵시적갱신이 유력해 보이면 그렇 경우 재계약시점 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묵시적갱신 중도해지의 경우 복비에 대한 의무는 없지만 보증금을 3개월 후에 받을 수 있고 그 안에 임대료는 납부를 하셔야 하니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첫 계약의 만료일이 10월 30일이라면 3개월 전 계약 해지여부에 대해 임대인에게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의 문자에 올해 안에 이사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하고 통화로 미리 말해달라고 한 것을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연장에 대해 상호 합의가 없다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계약은 첫 계약의 만료일인 10월 30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임대인이 3개월 전 통보를 해달라는 것은 재계약이 진행된 경우에는 맞는 부분이나 현재 상황은 계약 연장이 아닌 첫 계약에 대한 상황에는 적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임대인의 계약 만료일인 10월 30일에 보증금 미반환은 계약 의무 불이행이니 우선 임대인에게 계약 의무 준수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해주세요.

    이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사가 변화 없을 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짐을 놔두시고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전 임차권 등기명령만 해도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생기니 임대인이 보증금에 대해 반환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로 계약 기간 종료일인 10월 30일 이후 임차인은 별도의 월세 지급 의무와 다음 임차인 확보에 따른 임대인의 중개수수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