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중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육아휴직 중인 여성 근로자 이며 현재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9개월 입니다.
육아휴직 중 회사가 경영난으로 인하여 기업회생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해당 직장의 근로 년수는 7년입니다.
마음같아서는 9개월뒤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퇴사처리하고 싶은데 7년치 퇴직금이 마음에 걸려서요.
퇴사 시점에 법정관리중이라면 7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기업회생을 시작하기 전에 육아휴직 종료 및 퇴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포기하고 퇴직금을 받는게 맞을까요?
만약 기업회생 전 육아휴직 종료 및 퇴사 시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돈이 없다면 저는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이든 후든 실제로 지불능력이 없다면 퇴직금을 전부 받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바로 퇴사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회사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으로 일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업회생 중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단 기업회생 중이라면 퇴직금 중 3년분에 대해서는 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회사의 법정관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재직일수만큼 발생을 합니다.
현재 퇴사시 퇴직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면 육아휴직은 타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퇴직금부터 받는게
좋은 선택일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을 한다면 일단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에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을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회생이나 파산과 무관하게 회사는 퇴직금을 전액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다면 대지급금 제도로 일부를 받은 이후에 나머지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