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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아름다운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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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중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육아휴직 중인 여성 근로자 이며 현재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9개월 입니다.

육아휴직 중 회사가 경영난으로 인하여 기업회생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해당 직장의 근로 년수는 7년입니다.

마음같아서는 9개월뒤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퇴사처리하고 싶은데 7년치 퇴직금이 마음에 걸려서요.

퇴사 시점에 법정관리중이라면 7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기업회생을 시작하기 전에 육아휴직 종료 및 퇴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포기하고 퇴직금을 받는게 맞을까요?

만약 기업회생 전 육아휴직 종료 및 퇴사 시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돈이 없다면 저는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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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이든 후든 실제로 지불능력이 없다면 퇴직금을 전부 받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바로 퇴사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회사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으로 일부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업회생 중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단 기업회생 중이라면 퇴직금 중 3년분에 대해서는 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회사의 법정관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재직일수만큼 발생을 합니다.

    2. 현재 퇴사시 퇴직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면 육아휴직은 타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퇴직금부터 받는게

      좋은 선택일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3.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을 한다면 일단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에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을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회생이나 파산과 무관하게 회사는 퇴직금을 전액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다면 대지급금 제도로 일부를 받은 이후에 나머지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