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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늑대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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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임피제(올해 정년퇴직) 해당유무

올해 정년퇴직(임피제 근로자임) 예정 근로자입니다. 연차촉진에 따른 계획서를 회사에 제출 후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예정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진행하고, 근로자가 연차 사용일로 지정한 날에 출근할 경우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노무수령 거부까지 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