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 임피제(올해 정년퇴직) 해당유무
올해 정년퇴직(임피제 근로자임) 예정 근로자입니다. 연차촉진에 따른 계획서를 회사에 제출 후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예정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진행하고, 근로자가 연차 사용일로 지정한 날에 출근할 경우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노무수령 거부까지 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