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후 회사전화 착신하여 집에서 콜접수 처리를 하는데 추가수당받을수있나요?
09-18시까지 현장업무를 하고
퇴근후에 18시-09시까지 회사전화를 제 핸드폰으로 착신을 돌려서
고객 as전화가 오면 처리를 하고, 콜접수어플을 통해 접수된 건을 처리를 하는데
1. 이게 따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2.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금요일 18시부터 목요일 09시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했습니다
금,토,일(휴무일),월,화,수,목
제 1일 통상임금은 111,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례처럼 퇴근 후 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의 합의 하에 시간외근로를 수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및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로서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8시-09시의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퇴근하였음에도 연장근무를 한 것이므로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대상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자 본인의 입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외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근로시간에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