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근 후 업무 연락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저는 퇴근해도 메신저나 전화로 업무 지시를 받고 자료를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노무 관점에서 봤을 때 퇴근 후 업무 연락이 어느 수준부터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고 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근 이후에 업무 지시를 받고 그에 따른 업무처리까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시간은 초과근로로 보아 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0조 및 62조에 의거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자료처리 등 실질적인 노무 제공을 했다면 퇴근 후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인정여부는 근로자가 메신저 지시와 보고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업무수행 기록을 확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고정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퇴근 후 업무를 수행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 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할 수 있으나, 그 부분을 미리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근로시간으로 볼지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퇴근하면 연락을 하기 않는 것이며, 연락이 계속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냐고 되묻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카톡, 문자, 전화 통화등 증거를 확보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근 후 업무연락으로 근로자가 일을 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내용이 회사의 지휘 감독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근 후라 하더라라도 사용자의 업무지시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질적인 업무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근시간 이후에 명시적으로 업무지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시간만큼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칼같이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지시나 요청의 경위, 빈도, 수반되는 시간, 거부시 불이익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사용자가 경제적 목적에 따라 실제 주된 노동을 제공받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근 이후에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퇴근 후 이루어진 업무 수행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한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근후에 업무연락을 한 것만으로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업무연락을 통해 질문자님이 실제로 지시에
따라 자택 등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연장근로로 인정되어 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