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사용자가 경제적 목적에 따라 실제 주된 노동을 제공받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근 이후에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퇴근 후 이루어진 업무 수행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한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