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소했는데 지연수사해달라고 요청??

작년8월말 6전8백만원투자했는데 처음두달동안은 약속한 원금과매주 이자가 잘들어 왔는데 이후 7개월동안 한푼도 받지못해서 폰지사기로 5월말 형사고소했더니 피고소인이 어제12일 오백만원 보냈고 다음달27일까지 상환하겠다고 하면서 저한테 수사관님께 수사지연을 요청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해야 하나요? 돈을 받으려면 요청을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믿고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해 마음고생이 많으신 상황에서, 상대방의 수사 지연 요청으로 고민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고소인의 약속만 믿고 무작정 수사 지연을 요청하시기보다는 안전한 법적 장치를 먼저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수사 지연 요청의 위험성

    피고소인이 일부 금액을 변제하며 수사 지연을 요청하는 것은 형사 처벌을 피하거나 시간을 벌어 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습니다. 구두 약속만 믿고 수사기관에 조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자칫 범죄 혐의 입증과 재산 추적을 위한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할 위험이 큽니다.

    2. 확실한 변제 담보 확보

    다음 달까지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수사 일정을 조율해주려 하신다면, 반드시 남은 금액에 대해 집행력을 갖춘 공정증서(공증)를 작성하거나 명확한 변제계획이 담긴 합의서를 먼저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서류가 없다면 약속한 날짜에 돈을 받지 못했을 때 피해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3. 수사기관에 대한 의견 전달

    공증 등 안전장치가 확실히 마련되었다면, 고소 취하가 아닌 합의 진행 중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수사관에게 전달하여 조사 기일을 일정 부분 조율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를 한 번 취하하면 같은 범죄 사실로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돈을 전부 돌려받기 전까지는 절대 고소를 취하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피고소인에게 남은 변제금에 대한 공증 작성을 우선적으로 요구하시고, 이에 응할 경우에만 수사관에게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의 말을 신뢰할지는 질문자님이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한달정도 수사가 지연된다고 해도 크게 상관없다면 수사관에게 사정을 설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수사관에게 '합의를 위해 협의 중'이라는 사실 정도만 알리고, 고소를 취하하거나 수사를 늦춰 달라고 적극 요청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형사절차가 유지되는 것이 오히려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는 압박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