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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땅돼지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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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시 주택 보유 의무 인정이 되나요??

현재 오피스텔 전세 계약 중입니다. 주택은 1주택이고 혼자 거주 중 입니다.

전세 임대 만기가 2025년 2월 인데 집주인이 파산 신청하여 전세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을 만기 후 신청할 예정이고 대상이 안되었을 때는 경매 신청 및 낙찰을 예정입니다.

경매로 낙찰을 받고 오피스텔 소유주가 된 이후 해외 출장을 갔을 때 의무 보유 2년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하는 경우 실거주의무에서 예외로 처리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유2년이므로 인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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