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700달러 이하 적용 질문
통관중에 관세내는 제품인데
구매하는 사이트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같은
국내라도 중국에서 생산, 중국에서 발송이면
한중FTA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한-중 FTA의 경우 미화 700달러 이하의 물품의 경우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End User 입장에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700달러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라면 원산지 표시 및 B/L(선하증권)에 따른 적출국 등으로 통관 시 한-중 FTA 협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통관이 완료된 국내에 있는 물품을 구매하는 등 통관에 관여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네이버 등에서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대부분 구매대행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황을 정확히 보아야겠지만 중국에서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한중FTA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미화 700달러 이하는 중국의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기준입니다. 해당 금액 이하의 물품들은 원산지증명서 없이 현품의 원산지표시와 구매영수증 등을 확인 후 간이한 방법으로 협정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한중FTA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중국 세관 등 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어 수입신고할 때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상에는 FTA 협정에 따라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하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임하는 관세사를 통해서 검토를 받은 후 FTA 적용을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또한 해당 물품이 한-중 FTA 협정에 따라 특혜를 받는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시어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수입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경우 Made in China 표기가 있어야되며, 세관에 정식신고를 할때 협정관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것이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된다는 점은 고려부탁드립니다.
(관세청 질의)
안녕하세요?
FTA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면제를 명문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한-중 : 과세가격이 미화 700불 이하인 경우
2) 한-미 : 과세가격이 미화 1,000불 이하인 경우로서, 상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특송물품인 경우
3) 한-아세안 : FOB 가격기준 미화 200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없이도 FTA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없이" 라는 부분이 의미하는 것이
단지 수입신고를 하면서 협정적용을 신청할 때에 "제출" 이라는 행위만이 면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출이 면제되는 것뿐만 아니라 "원산지증명서" 자체가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중국으로부터 과세가격 $500 물품을 수입하는데
원산지증명서는 발급받지 못한 상황이지만,
인보이스에 원산지가 중국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품에 원산지 표기도 중국으로 되어있다면
협정세율 적용 신청이 가능한 것인가요?
나중에 관세조사시에 이러한 제출 면제건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던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라던지 할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는지요? 만약 이런상황이 발생한다면 제출을 못했을 경우 추징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관세청 회신)
안녕하세요.
1. 문의드릴 사항은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없이" 라는 부분이 의미하는 것이
단지 수입신고를 하면서 협정적용을 신청할 때에 "제출" 이라는 행위만이 면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출이 면제되는 것뿐만 아니라 "원산지증명서" 자체가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본 상담원 의견으로는 전자의 수입신고 FTA 협정관세 적용시 원산지증명서의 "제출"면제입니다.
2. 만약 제가 중국으로부터 과세가격 $500 물품을 수입하는데
원산지증명서는 발급받지 못한 상황이지만,
인보이스에 원산지가 중국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품에 원산지 표기도 중국으로 되어있다면
협정세율 적용 신청이 가능한 것인가요?
▶ 한-중 FTA에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에 해당할 경우, 구매영수증과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후 협정 적용합니다.
3. 나중에 관세조사시에 이러한 제출 면제건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던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라던지 할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는지요? 만약 이런상황이 발생한다면 제출을 못했을 경우 추징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 FTA관세특례법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신청 심사는 수입신고 수리후에 심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건에 대한 FTA 원산지 검증 배제에 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건도 추징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한 본 상담원 의견외에 유권해석은 해당업무국(FTA집행과☎042-481-3206)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적용대상 물품이어야 하고, 원산지상품, 직접운송, 원산지증명서 등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는 수입물품 과세가격 미화 70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입니다.문의주신 물품이 해외직구물품으로서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입력하고 중국에서 발송되는 물품이라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로서(미화 150불 이하는 면세) 물품가격이 7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없이 fta 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물품이 중국산(made in china)이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한중 fta는 협정문 3.19조에 따라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중국산 제품이며, 직접운송원칙에 따라 국내로 반입된다면 미화700달러 이하의 제품은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이 중국산 제품임을 세관에서 소명 요청할 수 있으며, 구매할 때 받은 영수증이나 현품 표기 등으로 소명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