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신고와 4대보험 궁금한 게 있어요!
예를들어 근무시작일자가 9월10일인데 소득신고를 10월11자로 했어요 그럼 4대보험을 10월부터 들 수 없고 다음달인 11월1일부터 4대를 들 수 밖에 없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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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4대보험은 소득신고일과 상관없이 실제 입사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고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일수인 9월 10일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신고는 입사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 전월 임금에 대한
세금신고는 다음달에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