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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장한살모사206
제가 유치원서 보조로 4시간반 근무하는데
이번년도 2월까지 총 10개월근무합니다.
피보험기간이 180일이 넘을까요???
근무시간이 4시간반이라서. 걱정이 되어서요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일을 근무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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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10개월 근무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상관없고 주 몇일 일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일 + 유급휴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중요한게 아니라 근무일수가 중요합니다. 즉,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며 근로시간은 중요치 않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하루 1시간이라도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1일로 카운팅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4시간으로 주4 ~ 5일을
근무하였다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