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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장한살모사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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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기간 단위산정 질문있어요!!!

제가 유치원서 보조로 4시간반 근무하는데

이번년도 2월까지 총 10개월근무합니다.

피보험기간이 180일이 넘을까요???

근무시간이 4시간반이라서. 걱정이 되어서요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일을 근무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10개월 근무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상관없고 주 몇일 일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일 + 유급휴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중요한게 아니라 근무일수가 중요합니다. 즉,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며 근로시간은 중요치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하루 1시간이라도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1일로 카운팅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4시간으로 주4 ~ 5일을

      근무하였다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