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기간 단위산정 질문있어요!!!
제가 유치원서 보조로 4시간반 근무하는데
이번년도 2월까지 총 10개월근무합니다.
피보험기간이 180일이 넘을까요???
근무시간이 4시간반이라서. 걱정이 되어서요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일을 근무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중요한게 아니라 근무일수가 중요합니다. 즉,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며 근로시간은 중요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하루 1시간이라도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1일로 카운팅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4시간으로 주4 ~ 5일을
근무하였다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