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중소기업입니다.
고용산재보험료를 최소화할 합법적인 방안을 찾습니다.
현재 일용직근로자들이 많고 현장별로 7일씩 짤라서 노무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 연금 비용 발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고용산재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 프리랜서를 써볼생각인데 프리랜서는 원청징수 3.3프로만 급여공제후 주면 된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고용산재를 내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프리랜서 적용받는 근로자는 연매출 2400만원 미만 일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 받는데 이금액을 넘어가면 기준경비인지 무슨경비가 적용되고 4800만원 넘어가면 장부경비 머라해서 종합소득세가 많이나온다던데 효율적으로 합법적이게 고용산재보험을 줄일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세(3.3%)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경비처리에 관하여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문하시어 세무사/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산재보험의 경우 프리랜서라 할지라도 현장에서 사용자의 지시하에 근로를 하게 된다면 일용직이더라도 사용자는 필수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의 경우 필수가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법적이게 고용산재보험을 줄일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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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시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인노무사와 대면상담해 보시고(사실대로 말씀하시고)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