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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투명한상괭이3
투명한상괭이3

내용이 잘못되서 다시보냅니다 1시간 일하고 30분쉬고,30분 일하고30분을 쉬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고 지키지 않는데,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시간 일하고 30분 쉬고,1시간 일하고 30분 쉬도록 휴게시간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휴게시 간을 쓰지못하게 한다면? 어찌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실제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