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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나무를 심어서 경영체등록이 가능한가

농지를 사서 나무를 많이 심던데

농업이나 임업 경영체등록이 가능하나요?

특별한 조건이나 그런게 있나요?

경영체 등록이 쉽게 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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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농지면적이 300평 이상이 되어야 하고 해당 농지에 실제 영농 활동 즉 재배나 경작등의 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최소 경작면적을 충족하면 가능한데, 과수류의 경우 660m2(약 200평) 이상이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농지 매매 계약서와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농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 과수 재배사실 입증 등을 하게되면 등록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에서 농지에 나무를 심는 것은 일반적으로 임업 또는 일부 경우 원예작물 재배(과수원 등)의 범주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등록 또는 임업경영체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무를 심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농업경영체등록

    실제 경작 증명이 중요 (임대가 아닌 실경작)

    농지원부 또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확인

    면적 조건: 작물별로 최소 경작면적 기준 존재 (보통 1,000㎡ 이상)

    나무의 경우: 과수재배면 수령, 재배형태 등 검토됨

    ,임업경영체등록

    산림지역에 일정 수종 이상의 조림, 또는 임산물 생산

    면적 조건 있음 (일반적으로 1,000㎡ 이상)

    등록 신청서, 사업계획서, 토지 등기부등본, 사진 등 필요

    단순히 나무만 심었다고 해서 자동 등록되진 않습니다

    실제 경영, 생산 의사와 활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 등을 노리는 경우, 철저한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가 따르므로 허위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농지의 편법 임야화(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감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업 경영체는 1000제곱미토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경우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의 일정 요건과 농지를 실제 농업에 이용하고 불법 점유나 개간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임업 경영체는 임야를 포함해 나무를 재배하거나 임산물 생산업을 하는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 조건을 지키신다면 어렵지 않게 등록을 하실 수 있으며 각 지역별 세부 규정들이 있으니 등록 전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산림청, 시군구 농업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하신 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1,000m2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가 이루어지고 재배품목과 규모에 대한 현장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업용 종자, 묘목, 재배도 조건에 포함되지만 구체적인 재배 면적 기준이 적용되는데 660m2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 재배 시 등록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