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도적으로친해지고싶은두루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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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운영 중입니다. 계약 기간 중 새로운 사람에게 인계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우선, 답변 남겨주시는 전문가님들께 이런 활동 해주심에 깊은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현재 건물주 A와 계약한지 6년차 입니다.
(상가보호 10년)
10년이 되면 A는 더 이상 재계약을 원치 않고, 시설 철거 및 상가 퇴실를 희망하십니다.
질문 1. 저희 계약 7년차에 제 3자에게 시설에 대한 권리금을 받고 가게 양도가 가능한가요?
질문 2.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시설에 대해 권리금을 받고 양도가 가능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건물주와 새로 맺어야 하며, 건물주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거절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질문 3. 새로운 임차인을 먼저 구해놓고, 건물주에게 말해도 되는 걸까요?
질문 4. 어떻게 해야 저희가 손해를 최소화해서 잘 정리하고 떠날 수 있을까요?... 다른 임차인들도 재계약을 희망했지만 거절되는 모습을 보니 어떻게 잘 준비해야할지 막막하네요.
건물주의 입장에서 계약 기간 끝난 후에 나가라 통보 받으면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보장받는 10년 이내에 양도하고 가고 싶습니다.
식당 앞에 건물주가 쓰레기를 버리고 가거나, 영업시간 외에도 막무가내로 들어오는 등... 건물주에게 많은 갑질을 당해왔는데... 법적인 문제 없이 제 권리를 확인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 하고 얼굴 붉힐 일 없이 나가고 싶습니다.
귀한 지식을 공유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