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 출석여부 문의 입니다
과거 재개발 조합에 근무했을때 조합장 및 임원들 합의하에 a라는 업체를 선정 재개발 관련업무를 맞겼으나,수년이 지난 현재 현 재개발 조합에서 과거 a라는 업체 선정이 조합에 피해를 입혔다 하여 a업체외 업체선정에 관여 했던 수십명의 조합장과 조합임원들을 함께 고소한 사건인데요
1년여만에 변론 기일이 확정되어 우편통보를 전일 받았습니다.
이에 a라는 업체에서 모든 소송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제가 제출해야할 서류 및 변론 기일에 꼭 참석해야 하는지 또 참석 안할시 문제가 생길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알고자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불출석시 자백한 것으로 보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당사자라면 a업체가 소송대리권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질문자님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a업체에서 모든 소송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소송대리까지 포함되는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인이 피고인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민사소송인지 형사소송인지, 관련하여 본인의 지위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확인하여야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