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계약종료 사안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5인이상 의원에서 근무중인 데스크 직원입니다.
현재 1년 7개월 간 일을 했고, 얼마전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했는데 그 이유가
스케쥴 변동에 의한 재작성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계약서 재작성과 스케쥴 변동이 있을거라는 사전고지 없이 출근하자마자 불려가
오후타임공고를 보고 입사를 했고 오후타임만 해왔던 저에게 이제 더이상 오후타임만은 못하니 풀타임이 들어간 스케쥴을 해야한다고 이 스케쥴을 못하면 계약종료로 퇴사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생각해야하는지 물어보니 다른 직원들은 다 동의를 했으니 저만 남았고 내일부터 바로 시행을 할 예정이니 지금 당장 결정해야한다고 해서 어영부영 재작성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루동안 생각해보니 풀타임으로는 근무를 못 할 것 같고 그 상황자체가 너무 압박감에 못이겨 싸인을 한 상황이라 저에게는 사실상 권고사직으로 보이니 실업급여를 받게끔 퇴사 요청을 해놓았는데 권고사직, 계약서재작성 다 안된다고 거부당한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게 될 상황인데.. 정말 권고사직이나 근로계약서 재작성으로 인한 계약종료에 해당이 안 되나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