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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소197
얌전한소197

권고사직, 계약종료 사안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5인이상 의원에서 근무중인 데스크 직원입니다.

현재 1년 7개월 간 일을 했고, 얼마전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했는데 그 이유가

스케쥴 변동에 의한 재작성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계약서 재작성과 스케쥴 변동이 있을거라는 사전고지 없이 출근하자마자 불려가

오후타임공고를 보고 입사를 했고 오후타임만 해왔던 저에게 이제 더이상 오후타임만은 못하니 풀타임이 들어간 스케쥴을 해야한다고 이 스케쥴을 못하면 계약종료로 퇴사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생각해야하는지 물어보니 다른 직원들은 다 동의를 했으니 저만 남았고 내일부터 바로 시행을 할 예정이니 지금 당장 결정해야한다고 해서 어영부영 재작성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루동안 생각해보니 풀타임으로는 근무를 못 할 것 같고 그 상황자체가 너무 압박감에 못이겨 싸인을 한 상황이라 저에게는 사실상 권고사직으로 보이니 실업급여를 받게끔 퇴사 요청을 해놓았는데 권고사직, 계약서재작성 다 안된다고 거부당한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게 될 상황인데.. 정말 권고사직이나 근로계약서 재작성으로 인한 계약종료에 해당이 안 되나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직할 경우 자진사직에 해당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일단 서명을 했으면 그것에 동의한 것이고 재작성에 회사가 응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권한 것이 아니니 권고사직은 아니고 계약종료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강요하여 작성한 것으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기존의 근로조건을 계속 적용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입증자료가 없다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계약서에 문제가 있다면 서명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미 서명을 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회사에 요청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승인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또 이상태에서 질문자님이 근무를 못한다고 퇴사하면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면 사업주의 승인이 있어야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만일 취소없이 변경된 근로조건을 이유로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이나 계약종료에 의한 퇴사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등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여 이를 수용하거나 일방적으로 해고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