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시급이 최저시급에 준하는 경우 문제없는지의 여부
[예시]
근로자 A
ㅇ 기본시급 : 9,260 -> 기본,유급,주차수당 적용
ㅇ 통상시급 : 9,260 + (200,000/209) = 10,216 -> 연장,야간,휴일수당 적용
ㅇ 직책수당 : 200,000 -> 통상임금 산입해당 수당
위와 같이 기본시급은 최저시급에 준하지 않으나, 통상시급은 23년 최저시급 9,620을 충족합니다.
위 항목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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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주차수당 등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매월 1회이상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직책수당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