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시급이 최저시급에 준하는 경우 문제없는지의 여부
[예시]
근로자 A
ㅇ 기본시급 : 9,260 -> 기본,유급,주차수당 적용
ㅇ 통상시급 : 9,260 + (200,000/209) = 10,216 -> 연장,야간,휴일수당 적용
ㅇ 직책수당 : 200,000 -> 통상임금 산입해당 수당
위와 같이 기본시급은 최저시급에 준하지 않으나, 통상시급은 23년 최저시급 9,620을 충족합니다.
위 항목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