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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임금구성항목과 계산 방법,지급 방법명시 이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위반인가요?

임금구성항목은 있는데 계산방법,지급 방법이 명시가 안되어 있던가 아니면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명시 이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위반인지 알고 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산방법,지급 방법이 명시가 안되어 있던가 아니면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명시 이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위반인지 알고 싶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 모두 기재되어야 하며, 누락된 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항목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모두 명시해야 합니다.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은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필요적기재사항입니다.

      일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 구성 항목이 있어도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모두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