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전입신고 임시 이동 후 원복해도 되나요?
월세로 살고있는 오피스텔(A)에 전입신고도 되어있습니다(세대주) 세대원으로 친구와 같이 살고 있는데요,
아파트(B)을 매매하기돼서 주담대 실행을 위해 B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전세입자를 맞춘 후에 다시 A오피스텔로 전입신고 하려고 합니다.
질문 1. 주담대 실행을 위해 B아파트로 잠시 전입했다가 A오피스텔로 다시 전입신고 하는 그 사이 동안에, 동거중인 친구는 계속 A오피스텔 세대원으로 남아있어도 상관없나요?
질문 2. B아파트로 전입 후 다시 A오피스텔로 전입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인으로 살고 있는 친구는 계속 살고 있어도 됩니다
,A집에 보증금이 있으니 되도록 빨리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질문 1. 주담대 실행을 위해 B아파트로 잠시 전입했다가 A오피스텔로 다시 전입신고 하는 그 사이 동안에, 동거중인 친구는 계속 A오피스텔 세대원으로 남아있어도 상관없나요?
==> 가능하고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 2. B아파트로 전입 후 다시 A오피스텔로 전입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 주의해야 할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a오피스텔로 재전입하는 경우 대항력 발생시점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세대주로 거주하는 본인이 전출 시 대항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을 때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임만 다른 곳으로 전출하면 대항력이 유지되지만 제3자(친구) 계약자가 아닌 분을 남겨두고 전출 한다고 해서 대항력이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특별히 주의할점은 없습니다. 다만 위행위는 위장전입 행위 즉 불법행위로 적발시 처벌 받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