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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경이로운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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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근로계약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 시간제 정규직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 요일 등 스케줄 표에 따름이 적혀있고, 현재 화,수,금,토,일 출근하고 근무시간은 요일별로 다르지만 스케줄 표에 의해 짜여져있습니다.

  1. 저를 기존 스케줄 표에 따르지않고 출근을 안시킬 수도 있나요? 대처방안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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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 스케줄 표에 따르지않고 출근을 안시키고 근로시간 등을 조정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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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스케쥴표가 확정되어 있으나, 회사사정으로 인해 출근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휴업수당 지급대상일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보아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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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및 스케줄표상 근무일이 정해져 있다면, 이를 회사에서 임의로 변경하거나 출근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및 회사 규정상 회사 사정에 따라 근로일을 변경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면 사전/포괄적 동의가 있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변경을 할 수 있을 뿐, 임의로 출근을 시키지 않고 무급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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