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사업장 근로계약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 시간제 정규직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 요일 등 스케줄 표에 따름이 적혀있고, 현재 화,수,금,토,일 출근하고 근무시간은 요일별로 다르지만 스케줄 표에 의해 짜여져있습니다.
저를 기존 스케줄 표에 따르지않고 출근을 안시킬 수도 있나요? 대처방안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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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 스케줄 표에 따르지않고 출근을 안시키고 근로시간 등을 조정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스케쥴표가 확정되어 있으나, 회사사정으로 인해 출근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휴업수당 지급대상일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보아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및 스케줄표상 근무일이 정해져 있다면, 이를 회사에서 임의로 변경하거나 출근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및 회사 규정상 회사 사정에 따라 근로일을 변경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면 사전/포괄적 동의가 있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변경을 할 수 있을 뿐, 임의로 출근을 시키지 않고 무급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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