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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코뿔소190
의연한코뿔소190

임금채불(0) 최저임금(×)퇴직금(×)근로계약서(×)

저희 어머님이 작년6월부터 4개월치 임금과 2년치 퇴직금 아직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장이랑 사이가 원만하며 벌써 몇개월간 기다리다보니 좀 어렵네요...근데 요즘 참다가 몇마디 했더니 난 돈없으니 신고할테면 해라 그러면 언제까지 돈얼마주며 조만간 해결 한다고 얘기하면 걍 넘어갈수있다며 당당하게 얘기하던데 저사장 말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과 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위반 사항이라면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우 증거를 가지고 관할 노동청에 노임금 미지급 등에 대한 진정을 제기해 볼수 있고 관할 근로 감독관 등의 구체적인 도움을 얻어 해결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청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근로감독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