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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성실한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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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할 때 현 직장에게 사유를 밝혀야하나요?

현 직장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자진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실질적 사유는 이직입니다. 혹시 현 직장에게 퇴사 이유를 정확하게 밝혀야하나요? 추후에 이직 처리할 때 문제될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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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솔직히 말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업계가 좁으면 금방 알려질 수는 있으니 적당한 선에서 말씀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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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실제 퇴사사유를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여 문제될만한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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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진퇴사 하는 경우 문제되는 건 실업급여 수급 여부인데 개인 사유로 자진퇴사하는 경우 수급은 어렵습니다. 그 외 사유로 근로자에게 문제가 될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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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현직장에 이직사유로 건강상의 이유라고 이야기 하였다면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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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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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문제될 확률은 낮다고 생각됩니다.

    사유를 제대로 밝힐지 말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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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퇴사 이유를 정확하게 밝힐 필요는 없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자진 퇴사한다고 전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이직 후 이직처리 과정에서 이전 직장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경우, 퇴사 사유를 어떻게 설명할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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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자진 퇴사 의사를 밝힌 이유 반드시 이직에 대한 내용을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등이 있는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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