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품 거래전부터 하자가 있었는데 이를 고지하지 않고 상품거래를 한 경우라면
그 하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나
거래 후 약 2달이 경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전부터 제품에 하자가 있음을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거래상황이나 상대방이 고지한 내용을 알 수 있다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