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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호저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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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업체한테 돈을 줘야하나요 ? 이럴경우에?

일주일 전에 폐업을 하면서 철거업자를 알아보다가 철거업자가 자기 아는 중고업자를 소개해준다고

소개를 받았는데요 철거업자랑만 거의 철거 + 중고에대한거 말하면 철거업자가 중고업자에게 전달하는식으로하다가 딱 한번 전화를 했을때연휴가 겹친다고 20일날 하기로 하고 통화를 끝냈거든요

그러고나서 더 좋게 견적해주신다는 철거업자와 중고업자를 만나서 기존 철거업자에게 죄송하다고 안하겠다고 해놨거든요

저는 기존 철거업자와 중고업자가 동시에 작업한다고해서 철거업자한테만 연락남겨놓으면되는줄알았는데

오늘 연락이오더니 자기 이미 인력도 구해서 돈이 나갔다고 환불? 인력비용? 환불 해달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원래 오기 전날에 연락을 한번 더 하지 않나요 ?

두분 다 따로 연락안한건 제 잘못이긴한데 환불까진 의아해서요.

이런경우에 인력비용을 줘야하나요 ?

계약서를 따로 작성한건 없습니다 선수금도없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신 것도 없고, 직접 대화를 한 것도 아니며 다만 철거업자를 통해서 즉 철거업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대화를 하신 것이므로 철거업자에 대해 다른 업자를 구해서 진행하게 되었음을 통보했다면 그로써 통보의무는 모두 이행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로 비용을 지급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두약정인만큼 구두약정의 내용을 추정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구두로 계약을 체결한 뒤에 임의로 해제를 주장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의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일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