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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단히은밀한두꺼비

대단히은밀한두꺼비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기간 계산에 대해 질문합니다.

개인사업자이고, 24년 12월말에 비품 고정자산을 구매하였는데

해당 사업장이 26년 상반기에 폐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때, 폐업시 잔존재화를 계산하고 싶은데 과세기간이 4개가 지나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4년 하반기 부터 26년 상반기 이렇게 총 4개의 과세기간이 지났다고 생각하면 되는걸까요?

과세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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