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도 배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집을 보고 계좌로 가계약금 300만원을 보냈는데 매도인이 마음을 바꿨습니다. 정식 계약서를 안 썼어도 배액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문자로 조건을 주고받은 기록이 계약 성립 근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문자로 내용을 주고 받으셨다면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의 배액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문자로 주고받은 내역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집을 보고 가계약금까지 보냈는데 매도인이 마음을 바꿨군요. 배액 상환은 다른 약정이 없고 이행착수 전이라면 매도인이 스스로 배액을 물어 계약을 해제할 때 생기는 것이지, 변심만으로 매수인에게 곧바로 배액청구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관건은 문자로 목적물·대금 등 핵심 조건에 서로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는지입니다. 조건이 특정돼 있다면 계약 성립을 주장할 여지가 있으니, 문자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