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일 단기근로계약 공휴일 시급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X일~X일까지 총 6일 근로 계약이 되어있고, 주휴수당은 해당 안되는 것 인지o 어린이날 등 공휴일 수당 받을수잇나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이상 근로기간이 설정되고 일주일 모두 개근을 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되므로 6일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주15시간 근무를 하고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어린이날 일할 시 5인미만 사업장이면 통상임금만, 5인이상 사업장이면 2.5배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여도 공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