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양도를 통해 구매내역을 양도받았는데 판매자가 환불을 안해줍니다
우선 저는 윗치폼이라는 사이트의 양도하기 기능을 통해 솜인형을 양도받았습니다. 윗치폼 양도 기능을 조금 더 상세히 말하자면, A라는 구매자가 판매자C로부터 물건을 산 뒤 구매내역을 갖게 됩니다. 이후 A라는 구매자가 물건을 양도하고 싶으면, 개인간 거래를 통해 폼양도 기능으로 B라는 사람에게 물건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추후에 판매자 C는 최종적으로 구매내역을 양도받은 B에게 물건을 주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해당 시스템으로 폼을 양도받은 B의 입장입니다. 구매자 A와는 문제없이 거래가 끝났습니다. 구매내역은 B의 입장인 제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판매자 C가 물품값을 환불해주겠다 했으나 기한이 지났음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며(연락을 보지도 않습니다) 환불해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저는 A에게 양도받은 폼(구매내역)과 A에게 입금한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A는 판매자 C로부터 구매한 내역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사기를 친 건 판매자 c입니다. (현재 판매자 C로부터 환불받지 못한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때에 따라 단체고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저는 판매자 C를 경찰신고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무슨 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을 해주지 않는 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민사적으로 청구를 하여 해결하실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품값을 환불해준다고 해놓고 환불대금지급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경우, 처음부터 이러한 지급의사 또는 지급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는지 불분명한바, 위와 같은 사정이 없다면 민사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