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느긋한흑로166
느긋한흑로166

윗치폼을 통해 물품을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연락이 안됩니다

우선 윗치폼이란 개인이 물품을 제작하여 판매 혹은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물건을 구매하면 주문서가 남는데 후에 이 주문서 상의 배송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0월, A는 선주문 후제작 방식으로 윗치폼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였고 예상 배송일은 12월 말이었습니다.

2. A가 판매한 물건을 B가 구매했습니다.

3. 저는 B와의 거래를 통해 배송지를 제 주소로 변경하여 물품을 양도받았습니다.

4. 12월 말, A는 물품의 예상 배송일이 1월 초로 변경되었다고 공지했습니다.

5. 12월 30일 이후로 2월인 현재까지 A는 어떠한 연락도 보지 않고 답변, 공지하나 없이 물품을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와 B와의 거래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A를 경찰에게 사기로 신고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처음부터 물품을 배송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로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안만을 갖고는 배송이 지연된 것으로만 볼 수 있지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아직은 존재하지 않아 사기로 고소를 하여도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