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살고 있는데 집이 빠져야 보증금을 줄수 있다고 하던데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요?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전세 자금이 없다고 집이 빠져야 전세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다렸다가 집이 빠지면 가는 방법과 또 만기지나서 내용증명보내시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셔서 받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까지는 전문가와 상담받아가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건 임대인 사정입니다.

      법에 집이 나가야 돌려준다는것은 없습니다.

      집이 나가고 안나가고는 임차인은 상관없습니다. 집이 안나가도 보증금을 돌려둬야합니다.

      신용대출을 받던 주택담보대출을 받던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돈이 없으면 기다려야합니다

      없는돈이 생기는게 아니라서 임차인 할수있는건

      임차권등기 하시고 지연배상금 받는게 다입니다

      차후 임차권등기로 경매집행할수도 있구요 기간 비용등 다청구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와 잔금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보증금 받고 이사하세요.

      헛소리하면 소송건다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전세 자금이 없다고 집이 빠져야 전세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요?

      ==> 현실이 그렇지만 법적으로 그러한 요구를 거절하여도 법적으로 처분도 가능합니다. 처분 가능한 내용으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또는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요구대로 기다리시거나 임대차등기후 이사하셔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