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5일연속 근무로 인한 몸살 병가 처리가 되나요?
A업체에서
3조 1교대 ( 24시간 당직근무 후 비번,비번 -> 일명 당비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아파트 보안 직종입니다.
3월 27일~31일까지 다른 두 조 근무자가 빠져서 제가 5일연속 근무를 하게됐습니다.
120시간 연속근무인거죠 ( 하루 4시간 휴게는 함 )
근데 문제가 3월 31일자로 A업체가 원청과 계약이 종료되고 4월 1일부터 B 업체가 들어오는데 오늘 와서 급여를 알려주는데 기존업체보다 연봉이 50만원 적더라구요 이에 기존근무자 6인중 4인이 나가고 , 저랑 다른근무자 총 두명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다른 근무자 구할때까지 당비 당비
격일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5일연속 근무로 인해 몸이 이상합니다. 무기력하고 의욕이 돌지 않습니다. 이에 병가로 며칠 신청하면 받아줄까요? 파견직이기에 상시5인 업장 충족합니다
A업체에서 있었던 일을 왜 B업체에 말하냐고 하면 뭐라고 해야할지..
2. 지금 저랑 남으신분 말고는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 연봉 줄인게 불만이긴 한데, 근로계약서도 안쓴 지금 둘이 파업해서 급여를 올려보려고 합니다. 6명이서 하던일을 셋이서 해야하는데 급여를 줄이고 그마저도 지금 둘이 해야하며 저희 둘 말고는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신입 들어와서 1인분 하려면 최소 한두달 소요됩니다
지금 근무에 투입된 상황이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명한 연봉협상과
병가 가능유무 진단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병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연봉협상에 관한 부분도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노사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병가가 법적으로 보장된 사용자의 의무가 아니다보니
회사에서 거부하면 답이 없긴 하나
병가 안 줄 시 퇴직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대로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여 임금협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