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민형사 재판 후 일상게시물 업로드
사고는 대략 2년전쯤에 발생하였고 형사재판은 항소기간을 현재 반년정도 넘었습니다
저가 일상 블로그 같은걸 사고가 난 후에 내용을 올리고싶은데
1. 형사재판시 엄벌탄원서에 여가를 예전만큼 못 즐가고잇다라고 적은 부분이 있는데, 사고 나고 재활 하고 난 후의 일상인데 올린 일상 게시글이(술자리 등) 엄벌탄원서랑 내용이 다르다는 거에 문제가 될수있나요?
2. 나중에 저가 민사를 걸때에 가해자 측에서 저의
일상으로 증거를 사용 할 수도 있나요?
주변 사람 얘기들어보니 가해자는 이미 블로그 같은 곳에 사고 이후에 내용으로 다 올리고 했다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