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민형사 재판 후 일상게시물 업로드

사고는 대략 2년전쯤에 발생하였고 형사재판은 항소기간을 현재 반년정도 넘었습니다

저가 일상 블로그 같은걸 사고가 난 후에 내용을 올리고싶은데

1. 형사재판시 엄벌탄원서에 여가를 예전만큼 못 즐가고잇다라고 적은 부분이 있는데, 사고 나고 재활 하고 난 후의 일상인데 올린 일상 게시글이(술자리 등) 엄벌탄원서랑 내용이 다르다는 거에 문제가 될수있나요?

2. 나중에 저가 민사를 걸때에 가해자 측에서 저의

일상으로 증거를 사용 할 수도 있나요?

주변 사람 얘기들어보니 가해자는 이미 블로그 같은 곳에 사고 이후에 내용으로 다 올리고 했다더라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제될 소지는 있으나,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효과는 다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단정하여 말하기 어렵습니다. 영향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불리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간혹 소송에서 상대방이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위와 같은 내용이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일 번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