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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형사재판 후 피해자 sns게시글

자동차 사고 형사재판 후 피해자 sns게시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엄벌탄원서 같은 진술서에 일상생활 회복이어렵다 여가생활을 잘 못 즐기고잇다 이런 내용을 써서 제출을 했었다고 가정하면 sns에 과거 사진이라는 명확한 내용이 있었을때 그 내용으로 허위사실로 가해자에게 다시 소송이 걸릴수 있나요? 보험사와 가해자의 구상권 에도 바뀔만한 영향이 있을까요?형사재판 항소일과 구상권 청구에 대한 민사소송 항소일은 지났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허위진술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사실로 소송이 걸리기는 어려우나, 추후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가해자측에서는 다툼의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엄벌탄원과 별개로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이 어떤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거나 가해자의 양형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소송이 걸리거나 또는 다른 권리관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정도의 상황은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이미 항소일도 지난 상황이라면 더더욱 변동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